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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3 2015가합2102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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