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5210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