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