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6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사회복지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44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2008. 3. 18.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2008. 5. 20.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소외 법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9.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14455 화해조서에 기한 대여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대금으로 7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9. 7. 27.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채권을 소외 C에게 양도하고, 2012. 8.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소외 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 1억 원을 양수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현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2014. 4. 10.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2014. 4. 10.자로 해제되었다. 만약 위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