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1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3.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1층 매장에서, 보안팀장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닌텐도스위치 게임팩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 소유인 명가찰옥수수 1개, 카카오라이언물티슈 1개, 씨제이맥스봉 치즈 1개, 식혜 1개 등 시가 합계 총 18,290원 상당의 물품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절취한 상품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