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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4719』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5.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B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딸 C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 시가 불상의 LG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3:35경 서울 구로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그 곳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13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400,000원을 계산해 줄 테니 13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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