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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568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각 2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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