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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6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백 명의 학원수강생들에게 허위의 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보건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 태양, 횟수, 범의의 정도,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충분한 학과교육을 받지 못해 업무에 숙련되지 못한 상태의 학원 수강생들이 간호조무 실무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보건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당시 F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보조업무를 하던 강사였으나, 여러 사정상 위와 같은 처벌을 감내하였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죄책이 감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간호학원을 폐업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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