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호주에서 열린 ‘제1회 다이와-호비 세계카약피싱대회’에 피해자 D(37세)과 함께 참가한 후 비용정산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2011. 11. 3.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14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그래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은 안 해봤어 누가 잃을게 많을까 F대 홈페이지, G 카페 등등..부터 시작해 볼게. 난 단지 사람들에게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을 것 뿐 모든 것을 막으려고 하는 네가 구린거지! 내말이 틀린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수사보고(게시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위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