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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19]
판시사항

가. 어획물을 일정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의 선주와 선원등의 관계

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 이상 선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상법 제750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는 피해자인 선원에 대하여는 무제한의 책임을 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 관계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와 원고 1을 비롯한 선원들 사이에 피고소유의 안강망어선에 승선하면서 어획물의 판매대금 중 출어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60퍼센트를 선주의 이익금으로, 40퍼센트를 선원들의 보수로 하는 이른바 보합제에 의한 보수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으로서 피고와 선장 소외인 사이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고 그 때문에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인 피고에게 있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 피용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1.10.27. 선고 81다29 , 30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가 원고 1에게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무는 부담하지만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원고 1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한 이상 선원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소론은 선박소유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건 사고선박이 67톤급이므로 상법 제746조 , 제747조 , 제7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톤당 15만환(현재 만오천원)의 범위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750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일 때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선주인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71.3.30. 선고 70다229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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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8.29.선고 86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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