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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피해자 C의 아내 D에게 “내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지인들 몇 사람과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평균 5~1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운영하는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면 그 자금을 운영하여 매달 5%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펀드회사 설립 후 5~6년 동안 많은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신증권 E지점 영업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F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선물옵션투자를 하였으나, 2007. 9.경 그때까지 지인들로부터 융통하여 선물옵션에 투자한 12억 원 원금 대부분에 대하여도 손실을 보고 있었고, 선물옵션투자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펀드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위험성이 매우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D으로부터 2007. 10. 1.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31.경 김천시 G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H 집에서 C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에"지불각서, C 귀하, 一金四億원정(400,000,000원), 상기 금액은 차용금으로서 20 . . . 까지 귀하의 주소지에서 지급 변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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