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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36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위협을 가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라면 스프를 편의점 바닥에 흘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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