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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8.1.(805),1167]
판시사항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3.12.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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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2선고 87노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