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간통,폭행][공1984.2.1.(721),212]
판시사항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소이익유무

판결요지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그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 1, 2 및 검사(피고인 1, 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변만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해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할 것인데,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니 그 공소 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32 판결 참조) 이런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폭행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1, 3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간통죄의 고소인) 2는 피고인 1, 3의 이 사건 간통행위를 유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그 거시 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간통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바, 그 증거취사선택과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24선고 82노201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