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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강간치상,강간][공1987.7.1.(803),1018]
판시사항

1회 강간하고 나서 약 1시간후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의 죄수

판결요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 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여, 20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블럭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항거불능케 한후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요치 28일간의 전두부 타박상을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그녀를 피고인 집 작은방으로 끌고가 앞서 범행으로 상처를 입고 항거불능 상태인 그녀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에 설시한바 피고인의 두번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각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이 다소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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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3.3.선고 86노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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