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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92 판결
[강도강간,특수강도미수,강간][집35(2)형,585;공1987.7.1.(803),1019]
판시사항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강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0.7.8 선고 80도1227 판결 ;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강도강간죄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없이 특수강도미수죄와 강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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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3.12선고 86노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