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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5]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며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 법령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인 건물공급가액과 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대지공급가액과의 구분을 근거없이 구분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건물공급가액의 안분계산의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안분계산법을 적용하여 위 건물의 공급가액을 추계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갱정 결정하려면 원고가 확정신고시에 제시한 제반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그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신고납부세액 등이 오류 또는 탈루임이 드러난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이 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1(각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토지평수 및 공급가액이 특별히 따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상가분양 총대금중 건물공급가액과 토지공급가액의 구분이 분명하고, 또한 그 기재의 각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 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1.25 선고 86누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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