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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2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한 공급가액산출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그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일 뿐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에 따른 원고 신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건물공급가액은 대지공급가액과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안분계산의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안분계산법을 적용하여 위 건물공급가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추계결정의 요건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갑 제6호증의 1 내지 41(분양계약서)에 토지평수 및 공급가액이 특별히 따로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상가분양 총대금 중 건물공급가액과 토지공급가액의 구분이 분명하고 관계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그 기재의 각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는 사업자가 그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대상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공급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은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추계결정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같은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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