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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노125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원형문

변 호 인

변호사 강성명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142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3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 및 압수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 제1호), 도민선거인단 참여신청서 접수증 196장(증 제2호), 피고인 2가 작성한 비망록(증 제4 내지 6호)의 각 현존 및 기재를 증거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호간에 중대한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없으며 증거물들 또한 별다른 증거가치를 갖지 못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존의 양형관행,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4년을,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의 당직자로서 피고인 1의 제안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부정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고자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고심 끝에 수사기관에 범행전말을 공개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경선에 참가한 공소외 1의 핵심참모인 자, 피고인 2는 민주당 전주시 덕진구 지구당(이하 ‘덕진지구당’이라 한다) 부위원장,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은 각 위 지구당의 여성부장들로서 당시 민주당은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경선의 민주화와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체 선거인단의 50%를 이른바 ‘도민참여선거인단’으로 경선에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선발하고 이들이 지구당 대의원 등과 함께 투표하여 도지사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였던바, 일반 주민으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신청자의 성명과 접수번호만이 기재된 접수증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추첨시 사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추첨장소와 신청서가 보관된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추첨된 접수증과 신청서를 대조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감시가 없음에 착안하여, 공소외 1을 지지하는 참가신청자들의 성명과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확보한 후 실제 추첨된 접수증과 바꿔치기하여 마치 그 지지자들이 정당하게 추첨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위 지구당이 선발하는 도민참여선거인단에 공소외 1의 지지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조작할 마음을 먹고, 2002. 4. 26. 밤 시간 불상경 전주시청 부근의 피플레스토랑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는 추첨된 접수증과 참가신청서를 대조할 담당자로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수고비 명목으로 그녀들에게 각 10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공모하여, 2002. 4. 28. 밤 시간 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소재 민주당 덕진지구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1 후보자를 지지하는 도민참여선거인단 참가신청자들의 성명과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증 196장을 공소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지구당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그녀들은 지구당 사무실에서 지구당 간부들이 추첨한 접수증이 위원장실에 전달되면 이를 위원장실 소파에 있던 방석 안에 은닉하고, 미리 받아둔 공소외 1에 대한 지지자들의 접수증을 꺼내어 위원장실에 보관된 참가신청서 약 8,000장 중에서 바꿔친 접수증의 접수번호와 일치하는 참가신청서를 찾아 추첨위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치 그들이 정당한 선거인단으로 추첨된 것으로 가장하여, 위계로써 민주당 전라북도지부의 도지사 후보자 경선업무의 정당한 수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2와 그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 1,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 중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1, 피고인 3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증인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이 당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당심의 현장검증조서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2. 4.경 덕진지구당의 당직자는 지구당의 책임자인 지구당위원장, 지구당의 전체적인 재정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명예직인 고문과 부위원장, 지구당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과 간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직전까지 사무국장으로 있던 공소외 8이 그 해 열리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 사무국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사무국장직은 공석이었으며 고문은 공소외 9와 공소외 10, 부위원장은 피고인 2, 공소외 11, 공소외 7을 비롯한 10명 내외, 총무부장은 공소외 2, 간사는 공소외 5가 각 담당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1은 2002. 전라북도지사 선거를 위한 민주당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공소외 1의 홍보기획실장이었는데, 1987. 대통령 선거에는 김대중 후보 진영에서, 1992. 대통령 선거에는 김영삼 후보 진영에서, 1997. 대통령 선거에는 이인제 후보 진영에서 각 선거 사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55쪽).

③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2. 4. 26.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만났고, 같은 날 밤에는 전주시청 부근의 피플레스토랑에서 피고인 2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고인 3, 원심공동피고인과 네 사람이 함께 만나 이야기를 주1) 나누었다.

④ 당시 민주당의 도지사후보자 경선에는 공소외 1과 공소외 12가 입후보하였는데,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은 도지부의 대의원이 20%(810명), 일반 당원이 30%(1,220명), 도민참여 선거인단이 50%(2,031명)로 구성되었고, 일반 당원은 각 지구당별로 122명씩 균등하게 배정이 이루어졌으나, 도민참여선거인단은 2001. 12.을 기준으로 각 지구당별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한 후 공모하기로 하였는데 덕진지구당은 이에 따라 약 주2) 290명 의 도민참여선거인단을 배정받아 공모하였다.

⑤ 민주당 전라북도지부는 각 지구당으로 하여금 2002. 4. 19.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민참여선거인단을 공모하도록 하고 공모가 끝난 직후인 같은 달 28. 18:00경 각 지구당별로 경선에 참가할 선거인단을 추첨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덕진지구당도 같은 날 17:00경 접수를 마감한 후 지구당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을 하였다.

⑥ 한편, 도민참여선거인단은 각 지구당별로 공모하였는데, 그 방식은 각 지구당에 도민참여선거인단으로 참가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A4 용지 1/4 크기의 종이를 위아래로 나누어 추첨에 사용될 추첨용지와 경선에 참가할 때 제시될 신청인용 접수증 1장씩을 제작하여 접수를 받을 때 그 위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추첨용지는 추첨함에 투입하고 접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하였고 덕진지구당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랐으며 덕진지구당에만 총 8,000여 명분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⑦ 또 2002. 4. 28. 17:00경부터 덕진지구당에서 열린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은 당직자들 10 내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각 당직자들은 총 8,000여 명의 신청인들 중 덕진지구당에 배정된 약 290명을 각 성별·연령별로 추첨함에서 추첨용지를 추첨하여 지구당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들은 그에 맞는 신청서를 찾아 추첨용지와 함께 밖으로 내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같은 날 19:30 내지 20:00경 종료되었으며, 당시 덕진지구당의 간사로 있던 공소외 5는 추첨결과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민주당 전라북도지부에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였다.

⑧ 피고인 2는 도민참여선거인단의 추첨이 끝난 다음날인 같은 달 29. 오전에 당시 덕진지구당위원장이던 공소외 13으로부터 덕진지구당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그 무렵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입후보한 공소외 13을 수행하고 다니던 공소외 11과 만나 그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받았으며, 그 후 약 1년 동안 덕진지구당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⑨ 같은 해 5. 7.에는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열렸는데 그 결과 공소외 1이 1,683표, 공소외 12가 1,648표를 각 득표하여 35표 차이로 공소외 1이 민주당의 전라북도지사후보로 선출되었다.

⑩ 피고인 2는 2002. 10.경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3의 친척으로 하여금 진안군청에서 전라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1을 통해 피고인 2에게 민주당에서 서울에 건립하는 전북장학숙장 자리를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2는 이를 거절하였다.

⑪ 피고인 2는 2004. 6. 24.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에 익명의 여성당직자 명의로 2002.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경선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보냈고, 같은 해 8. 9.에는 비리폭로문건을 작성하여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 배포하였으며, 같은 달 10.에는 전주지방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⑫ 피고인 2는 이 사건 폭로 전인 2004. 6. 10.경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고, 폭로 당일인 같은 해 8. 9.에는 피고인 3,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처음 폭로한 때로부터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은 같은 해 9. 10.까지 사이에 피고인 2, 피고인 3 및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여러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⑬ 또한 피고인 2가 처음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에 폭로문건을 보낸 다음날인 2004. 6. 25.에는 공소외 11이 피고인 2에게 연락을 하여 두 사람이 만났고(수사기록 제830쪽), 원심공동피고인은 폭로 후 피고인 2에 의해 당시 바꿔치기 현장을 직접 지휘했다고 지목된 공소외 9와 2차례나 만났으며 그 중 1회는 피고인 3도 동석하였다.

⑭ 한편,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바꿔치기를 폭로한 다음 검찰이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를 꺼 놓고 잠적해 있다가 2005. 1. 10.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⑮ 피고인 1, 피고인 3은 이 사건 폭로가 있은 이후 피고인 2를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가) 공소외 11이 전달하였다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피고인 2는 덕진지구당의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이 끝난 다음날인 2002. 4. 29. 공소외 11로부터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로 위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은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행에 대한 대가가 고작 1인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기앞수표가 전달된 시기도 피고인 2의 진술과는 다르므로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2는 2002. 4. 26. 오후에 피고인 1로부터 바꿔치기를 실행할 여자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있으면 당장 자신에게 돈이 없으니 피고인 2가 먼저 집행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따라 모의 당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100만 원씩을 주었으며, 그 후 피고인 1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추첨이 끝난 직후인 같은 달 29. 공소외 11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위 자기앞수표 3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2의 위 진술에 따르면 위 자기앞수표 3장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경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공소외 11은 위 일시에 피고인 2를 만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바꿔치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같은 날 피고인 2를 만나지 않았고 추첨이 있었던 2002. 4. 28.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전주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2가 자신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는 같은 달 29.에는 광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가 같은 날 저녁 서울로 돌아와 전주에는 같은 해 5. 1.에야 도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2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준 것은 같은 해 5. 6.로 친구이던 피고인 2가 덕진지구당 사무국장이 되었고 당비도 밀려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2로부터 같은 날 덕진지구당 당직자 만찬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비로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당비 명목으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거래내역을 제시하자 지급일을 착각하였다면서 같은 해 5. 3. 수표를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중 1장은 피고인 2가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고 또 다른 1장은 2002. 5. 2. 전북은행에 지급제시되어 다음날 교환된 다음 위 은행의 피고인 2 명의 계좌에 입금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장은 같은 달 3. 전주중앙신용협동조합에 지급제시되어 다음날인 5. 4. 교환된 다음 위 조합의 공소외 14 명의 계좌로 입금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가 공소외 11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시기는 2002. 5. 2. 이전이라고 할 것인데, 위 비망록 중 2002. 5. 2.자 기재부분에 따르면 ‘전북은행에 입금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가 2002. 5. 3. 공소외 11을 만났다는 기재는 있으나 그 이전인 같은 해 4. 30.부터 5. 2. 사이에는 만났음을 기재한 대목이 없고, 추첨일 다음날인 4. 29. 공소외 11을 만났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1을 위 자기앞수표 3장을 추첨일 다음날인 같은 해 4. 29.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소외 11이 광주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갔다고 주장하는 같은 해 4. 29.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에 탑승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1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접수증

피고인 2는 신청인들에게 교부된 신청인용 접수증을 미리 준비하여 추첨용 접수증과 바꿔치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은 당시 접수증이 신청인에게 교부된 신청인용과 추첨에 사용된 추첨용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당심증인 공소외 5가 제출한 접수증에 의하면 그 크기도 서로 다르고 간인의 위치도 위아래로 달라 만약 바꿔치기가 있었다면 추첨현장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어 바꿔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바꿔치기가 있었다면 바꿔치기할 접수증을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신청인에게 교부된 신청인용 접수증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방법, 둘째 추첨함에 들어있던 추첨용 접수증 중 공소외 1에 대한 지지자들의 추첨용지를 확보하여 사용하는 방법, 셋째 덕진지구당에 보관되어 있던 신청서나 신청인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추첨용지를 위조하는 방법이다.

먼저 신청인용 접수증을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신청인들에게 범행이 노출될 수 있고 신청인들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용 접수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접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투표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덕진지구당에 접수한 신청인들 중 상당수가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오면 의심을 살 여지가 있으므로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신청서를 근거로 추첨용지를 위조하는 방법 역시 같은 내용의 추첨용지가 2개씩 있게 되어 범행을 발각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가능한 경우는 추첨함에서 미리 추첨용지를 확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니 첫 번째의 방법에 의하여만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 2 스스로도 이 사건 바꿔치기에 사용된 접수증이 신청인용 접수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2는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사로부터 접수증을 어떻게 마련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공소외 1 캠프에서 책임을 지고 걷어서 전달한 것이므로 다 그쪽 지지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 한 후 그 지지자들이 받은 접수증을 모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2의 처음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대체로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당시 한 역할은 바꿔치기할 접수증을 전달받아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것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바꿔치기할 추첨용지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바꿔치기를 실행하지도 않았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추측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는 점,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7이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경선 당시 양측 후보자들 모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도민참여선거인단으로 접수하도록 독려하였는데, 자신들의 독려에 의해 도민참여선거인단으로 접수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도민선거인단 추첨 상황

피고인 1, 피고인 3은, 덕진지구당의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 당시 추첨용지는 40세와 남녀를 기준으로 4개의 추첨함에 나뉘어 있었고 각 연령과 성별로 40세 미만 남자 76명, 40세 이상 남자 66명, 40세 미만과 이상의 여자 각 74명씩 총 290장이 추첨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은 각 추첨함별로 일괄하여 추첨을 마친 후 다음 추첨함에서 추첨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각 추첨함을 구분하지 않고 병행추첨하여 용지가 10 내지 20장 정도가 되면 위원장실로 전달하였고 덕진지구당의 총무부장으로 있던 공소외 2가 메모판을 들고 추첨현황을 기록하여 그 숫자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2가 제출한 접수증은 196장으로 당시 실제 추첨된 추첨용지 290장과 그 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상 위원장실 안에 있던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이 연령과 성별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원장실로 전달되는 추첨용지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정확하게 맞추어 바꿔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첨 당시 연령별, 성별로 추첨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기는 하나, 추첨현장에서 각 추첨함별로 일괄추첨하지 않고 병행추첨할 경우 추첨과정 내내 각 추첨함별로 추첨된 접수증의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번거롭게 되는 것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는 당시 일괄추첨이 아니라 병행추첨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이 선별작업을 마치고 내보낸 추첨용지와 신청용지에 대해 참관인들이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점(수사기록 제8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경선 상황

피고인 1, 피고인 3은, 2005. 12. 14.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선출 전라북도 선거인대회 투표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면, 2002. 5. 7.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경선에서 덕진지구당 소속 선거인단은 6번 입구로 입장하게 되어 있어 기표소를 거쳐 가까운 3번 투표함에 주로 투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선장의 구조상 3번 투표함에 투함이 가능하였던 것은 덕진지구당 소속 선거인단과 인접한 7번 입구로 입장하게 되어 있던 익산지구당 소속 선거인단이었는데, 만약 덕진지구당의 추첨용지가 200장가량 공소외 1의 지지자들로 바꿔치기 되었다면 익산지구당은 공소외 1이 지구당위원장으로 있던 군산지구당과 인접한 곳으로 공소외 12에 비하여 공소외 1이 월등히 불리한 지역이 아닌데도 3번 투표함의 개표 결과 공소외 1 249표, 공소외 12 294표로 오히려 공소외 1의 득표수가 적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집계결과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집계자료가 아니라 신문사 기자가 언론보도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당시 총 10개의 지구당별로 투표장에 출입하는 입구는 10개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기표소는 20개, 투표함은 6개로 기표소와 투표함의 수가 입구의 수와 일치하지도 않았고 기표소와 투표함은 각 지구당별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투표결과만으로 이 사건 바꿔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은 앞서 본 내용 외에도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시 추첨용지가 한 번에 몇 장씩 들어왔는지, 바꿔치기한 추첨용지를 처분한 과정 등에 대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모순도 있으나,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이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은 시기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이므로 진술에 일부 불일치나 모순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이고,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당시 한 역할은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을 설득하여 추첨용지 바꿔치기를 지시하고 피고인 1로부터 추첨용지를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원심공동피고인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전달된 추첨용지를 바꿔치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이 자신이 한 역할 외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다음의 정황들, 즉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2002. 4. 26.은 도민참여선거인단 신청마감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핵심참모로서 위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선 준비를 위해 바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피고인 2를 3차례나 만났고 당시 경선에 별다른 영향력도 없는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을 만난 점, ② 피고인 1, 피고인 3은 위 모임은 단순히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은 그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을 그 무렵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55쪽) 피고인 3도 얼굴은 기억나지 않으나 그 무렵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도와달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2쪽)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이 2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명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핵심참모로서 경선 당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 2와 함께 이들을 만난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당시 이들의 만남이 단순히 피고인 1, 피고인 3의 주장과 같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주3) 점 , ③ 당시까지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1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2가 덕진지구당의 부위원장 겸 자원봉사단장으로 있어 실제 추첨현장에서 신청서 선별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피고인 2에게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2가 바꿔치기가 끝난 다음날 공소외 11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은 점, ⑤ 피고인 2는 도지사 경선이 끝난 직후인 2002. 5. 8. 새벽에 공소외 1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도지사 취임직전인 같은 해 7. 1. 오후에는 공소외 1의 주관 아래 피고인 1, 공소외 11,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 8 내지 9명 정도가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는데 도지사 후보자가 각 지구당별로 여러 명이 있는 지구당부위원장 중 한명에 불과한 피고인 2에게 경선 직후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고 취임 하루 전 불과 10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피고인 2를 포함시킨 것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2가 경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 외에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은 점, ⑥ 피고인 2는 2002. 10.경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의 인사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1도 공소외 11을 통해 피고인 2에게 민주당 전북장학숙장 자리를 제의하였는데,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굳이 이러한 청탁과 제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2가 이 사건을 폭로하기 전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을 만났고 수사 초기까지는 여러 차례 서로 전화통화하기도 한 점, ⑧ 피고인 2가 폭로 전 여성당직자로 가장하여 도지사 비서실에 팩스를 보내는 등 예고단계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그 행위자를 피고인 2로 지목하고 공소외 11로 하여금 중재에 나서게 한 점, ⑨ 당시 도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모집된 선거인단은 거의 당원이나 지지자를 통하여 알음알음하여 모집되고 그들에 의하여 대행신청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선거인단 신청인의 접수번호, 성명, 지지성향을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주4) 점 , ⑩ 원심공동피고인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1이 체포된 2005. 1. 10.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여 그 무렵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진술번복의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이후의 진술 태도에 있어서 별다른 의문점이 보이지 않는 점, ⑪ 피고인 2가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여러 사람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소외 9, 공소외 11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알았거나 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특별히 피고인 2가 공소외 9와 공소외 11을 음해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주5)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원심공동피고인이 공모하여 민주당 전라북도지사 후보자 경선을 위한 도민참여선거인단 추첨용지를 바꿔치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조작한 것이라면, 피고인 2는 2002. 4.경부터 덕진지구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도민참여선거인단 접수증 중 196장과 공소외 11로부터 당비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비망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허위사실의 폭로를 계획하였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2에게 이러한 일을 계획할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2와 원심공동피고인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다면 사전에 진술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모의내용과 대가에 관하여도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원심공동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피고인 2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공소외 9와 두 차례나 만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가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3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참뜻을 훼손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전라북도민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것으로 죄질이 극히 중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위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 증거조작을 시도한 점, 특히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여 가벌성이 매우 큰 점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4년,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2

위 피고인이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폭로가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정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형량과의 균형 등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0시간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구금일수 142일씩을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신형철 정하정

주1) 이 부분 사실인정 중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위 일시에 3차례 만났다는 부분은 피고인 2가 작성한 비망록의 기재와 그에 기초한 피고인 2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1의 선거참모로서 도민참여선거인단 접수마감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는 등 경선준비를 위해 매우 바빴으므로 위 일시에 피고인 2 등을 만나지 않았고, 다만 4. 22.경 그것도 덕진지구당의 여성부장들인 피고인 3, 원심공동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단 1회 만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비망록은 피고인 2가 1999.부터 2005.까지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메모형식으로 비망록의 해당일자 부분에 A5 용지 또는 B5 용지 1장 분량으로 기재한 것으로 비망록 자체의 재질,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2의 필체 및 기재상태에 비추어 사후에 한꺼번에 기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1, 피고인 3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보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위 일시에 피고인 1을 음해하기 위하여 비망록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기재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

주2) 피고인 1, 피고인 3은 처음에는 그 숫자를 256명이라고 진술하다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그 숫자를 290명이라고 진술한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가 290명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덕진지구당에 배정된 도민참여선거인단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3의 변호인이 2005. 12. 14. 당심에 제출한 ‘전라북도지사 후보 선출 지구당별 선거인단 정수현황’을 통해 대강의 규모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주3)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은 당시 자신들이 공소외 1의 지지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1이 이미 공소외 1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피고인 3과 원심공동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시 덕진지구당의 여성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도민참여선거인단 신청인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주4) 당심증인 공소외 7은 당시 공소외 12를 지지하고 있었고 덕진지구당 내에서 도민참여선거인단을 모집함에 있어서 공소외 12측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참여를 독려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사건 추첨이 있은 후 추첨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자신들의 지지자들은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 공소외 1의 지지자들이라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5) 특히 공소외 11은 피고인 2와 친구사이였고 피고인 2가 이 사건 폭로를 한 이후 여러차례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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