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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판시사항

가. 하천복개구조물설치허가처분내에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위에 건축한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 사례

나. 하천공작물점용허가서에 점용료 및 점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용료 및 점용기간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천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분양을 전제로 한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허가한 처분내에는 소외 회사가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위 하천복개구조물을 무단점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점용에 따른 점용료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위 상가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하천공작물 점용허가서에 그 점용기간과 점용료에 관한 명시가 없다 하여 곧바로 점용기간은 무기한이고 점용료는 면제한 것으로 또는 점용기간은 최단기간이고 점용료는 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단정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관리청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이는 개개의 사건마다 허가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성북상가주식회사는 1968.6.20 피고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성북천중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3가 1번지 앞에서 같은동 5가 118번지 앞에 이르는 구역에 연장 643미터, 높이 2.8미터의 하천복개구조물설치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비 3억원과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중 1억 5천만원 합계 금 4억 5천만원을 들여 같은해 12. 말까지 위 허가내용대로의 하천복개구조물을 완성시킨후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한편 위 복개구조물위에 공사비 5억원을 들여서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3계건 상가아파트 1동 연건평 1,291.26평을 건축하여 이를 원고를 위시한 입주자들에게 분양한 사실,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하천복개구조물 설치허가를 한 것은 도시미관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한복판을 흐르는 성북천을 복개하려 하였으나, 피고시의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위 하천복개구조물 설치허가는 처음부터 소외 회사가 그 복개구조물 위에 위와 같은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을 것을 그 전제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하천복개구조물 설치허가서에는 소외 회사가 위 복개구조물을 완공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만 되어 있을 뿐 그 위에 건립할 위 상가아파트의 소유를 위하여 위 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점용기간이나 점용료에 관하여는 단지 "지상권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위 하천복개구조물설치허가는 복개공사를 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함께 상가아파트의 건축소유를 위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허가를 겸한 것으로 해석되고,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허가기간은 위 상가아파트의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30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점용료는 위 점용허가기간중 이를 면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하천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수도에 대하여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하천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분양을 전제로 한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허가한 처분내에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상가아파트중 오비(OB)동 특11-7호 건평 30평방미터를 분양받은 원고가 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위 하천복개구조물을 무단점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점용에 따른 점용료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용료부과처분은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하천복개구조물 신축허가서(을 제1호증)에 상가아파트의 건축및 소유를 위한 복개구조물의 점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항이 없는 한 위 허가는 복개공사를 위하여 그 공사기간중 하천부지를 점용할 것만을 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가아파트의 건축 및 소유를 위하여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것까지 허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위 하천복개구조물 신축허가서에 위 상가아파트의 건축 및 소유를 위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하더라도 위 하천복개구조물 신축허가를 하게된 경위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및 위 허가서에 법정지상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등 원심설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위 하천복개구조물 설치허가를 함으로써 복개공사기간중 하천부지의 점용과 아울러 위 상가아파트의 건축 및 소유를 위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까지 묵시적으로 허가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 당원 1976.5.11. 선고 75다1342 판결 )는, 하천법상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비록 농경지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입법의 목적이 다르고 허가권자와 허가절차가 같지 아니한 타법률에 의한 허가까지 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까지 허가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점용기간과 사용료 등에 관하여 허가서에 아무런 명시가 없는 이상 그 점용기간은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 4 에서정한 기준에 의하여, 점용료는 피고시의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에 따라 관리청인 피고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있으나, 하천공작물 점용허가서에 그 점용기간과 점용료에 관한 명시가 없는 것이 곧바로 점용기간은 무기한이고 점용료는 면제한 것으로 또는 점용기간은 최단기간이고 점용료는 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단정될 수 없음은 물론 그에 관하여서는 전적으로 관리청의 결정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이는 개개의 사건마다 허가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인 바, 원심이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하천복개구조물에 대한 점용기간은 위 상가아파트의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30년이고 그 점용기간중 점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본 것은 상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 당원1977.6.28. 선고 76누17 판결 )는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허가당시 그 점용기간과 점용료에 관하여 명시가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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