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199,86감도245 판결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7.3.1.(795),325]
판시사항
절취의 목적으로 재물을 물색한 경우 실행의 착수여부
판결요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광화문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주운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요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판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집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에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절도미수죄로 의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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