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살인][집35(1)형,614;공1987.3.15.(796),398]
판시사항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우종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고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