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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7]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민법 제1013조 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5조 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본 다음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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