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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4.선고 2014도8114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폭행)
사건

2014도8114 상해치사 ( 인정된 죄명 : 상해, 폭행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C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AG, D, 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89 판결

판결선고

2014. 9.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설시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세정제를 먹이려고 하거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등 부위,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으로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I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 좌열창,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를 전신감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상해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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