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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9.선고 2013도1675 판결
가.살인·나.사체유기·다.특수절도·라.살인방조
사건

2013도1675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특수절도

라. 살인방조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

4. 라. D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C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AN (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

변호사 AO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H ( 담당변호사 AP, AQ, AR, I, AS ,

AT ( 피고인 C를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K ( 담당변호사 L, AU )

( 피고인 D을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3754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합동하여 절취하였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방조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또는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양형부당의 점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감정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살펴보면 ,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사망한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 가 비탈길 아래로 굴려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상피고인 A, B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상피고인들의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나아가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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