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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29.선고 2011다37858 판결
임금
사건

2011다37858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상고인

용인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5. 선고 201047746 판결

판결선고

2016. 8. 2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은 실제로는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규범상으로도 시간외근무가 요구되고 있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처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시간외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실제근무시간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월 60시간을 적용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 반면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해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779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2.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환경미화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민주연합노 동조합과 피고가 2009. 2. 11.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 ( 갑 제2호증 ) 에 의하여 ' 환경미화원 임금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하고 위 임금협약은 2008. 7. 1. 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을 소급적용하여 이미 원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을 반환하도록 정리하는 것은 원고 환경미화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도 차액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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