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1다37858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7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2008년도 하반기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 환경미화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 2. 11.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약(갑 제2호증)에 의하여 ‘환경미화원 임금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참고자료를 적용’하고 위 임금협약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2008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