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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6.12.선고 2014고합110 판결
폭행,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사건

2014고합110 폭행 , 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

단 · 흉기등상해 )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피고인

박□□ ( 89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장윤태 ( 기소 ) , 박배희 , 민병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경수

판결선고

2014 . 6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다만 , 공개되는 성범죄

의 요지는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 다만 ,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4항 기

재 범죄에 한한다 )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10 . 경 피해자 문○○ ( 여 , 25세 ) 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 나 동거를 하다가 2014 . 1 . 중순경 헤어진 이후 ,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

1 . 폭행

피고인은 2014 . 1 . 21 . 21 : 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오피스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하고만 연락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 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 카카오톡 ' 으로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

2 .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펜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은 2014 . 1 . 24 . 21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에 대한 메모 ( 전화를 피했던 것 , 수신 차단한 것 , 피해자의 엄마 및 아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 ) 를 지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4대 가량 때리고 ,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는 피 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조른 후 , 피해자에게 벽에 서있으라고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 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5대 가량 대리고 ,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뼈 부위를 걷어 차고 ,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권투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3 회 가량 때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서 " 내가 사람을 몇명 죽여 보았겠어 , 19명이 적은 숫자가 아냐 , 너가 20번째 죽어볼래 너 장애인이 되거나 불구 가 되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데 너 오늘 안되겠다 " 라며 칼끝을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에 가져다 대며 찌를 듯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

4 . 강간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가 . 피고인은 2014 . 1 . 21 . 23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 른 사람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1 ,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수어 평소 이종격투기 선수인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툭툭 치 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 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나 . 2014 . 1 . 22 . 03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4 .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겁에 질리 고 체념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 속칭 ' 야동 ' ) 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4 . 1 . 22 . 07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고 , 피해자가 턱이 아프다며 말하 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록 시키고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한 뒤 피해자에게 정액을 빨아먹게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

라 . 피고인은 2014 . 1 . 22 . 21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마 . 피고인은 2014 . 1 . 23 . 01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스트립쇼를 하도록 하고 ,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젖꼭지를 집어넣어 추행하였다 .

바 . 피고인은 2014 . 1 . 23 . 04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벽에 등을 붙이고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올린 뒤 피해자 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사 . 피고인은 2014 . 1 . 23 . 09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 개 같이 엎드려 이년아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 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아 . 피고인은 2014 . 1 . 23 . 23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 좋아서 미쳐 날뛰는 것 처럼 소리를 지르라 " 고 말하고 ,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침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을 벌린 후 침을 뱉어 삼키도록 하고 ,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였다 .

자 . 피고인은 2014 . 1 . 24 . 03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고 ,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 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록 시켜 유사강간하였다 .

차 . 피고인은 2014 . 1 . 24 . 06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위에 올라타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여 강간하였다 .

카 . 피고인은 2014 . 1 . 24 . 20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고 , 이에 우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의 발가락을 빨게 하여 추행하였다 .

다 . 피고인은 2014 . 1 . 25 . 10 : 00경 위 1 , 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다시 위 3항과 같이 때려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

파 . 피고인은 2014 . 1 . 25 . 14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하 . 피고인은 2014 . 1 . 25 . 19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 표정관리 안하느냐 ' 라고 말하며 스트립쇼를 하도록 하고 ,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온몸을 애무하게 하여 추행하였다 .

거 . 피고인은 2014 . 1 . 26 . 14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 개 같이 엎드리라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1 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너 . 피고인은 2014 . 1 . 26 . 19 : 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겁에 질리고 체 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위에 올라타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여 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문00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00 진술 부분

1 . 문00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 고소인 작성 진정서

1 .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 상해진단서 , 각 진단서 ( 문00 , 정신과의원 ) ,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 112신고 사건 내역 , 현장사진등 , 피의자가 제출하여 첨부한 사진등 , 피의자의 주거

지에서 촬영한 것 ( 바리깡 , 뺀치 ) ,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것 ( 피해자 가방 , 핸드

폰 , 옷등 )

1 . 각 압수조서 , 각 압수목록 , 스마트폰 ( 증 제1호 ) 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등 , 컴퓨터본체

( 증 제2호 ) , 외장하드 ( 증 제3호 ) 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등 , 디지털포렌분석의뢰 , 각 감

정의뢰회보 , 각 감정서 , 결과보고서 , 복원자료 CD , CD 4개 ( 고소인간 성관계를 촬영

한 동영상 )

1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7 , 28 , 36 , 41 , 49 , 5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 1 . 21 .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 , 2014 . 1 . 24 . 피해자가 피고 인의 휴대폰에 있던 피해자의 성매매 관련 메모를 삭제한 사실을 알고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 주먹으로 배를 2회 정도 때리고 권투 글러브를 낀 손으로 얼 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 당시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다 . 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 제3항과 같 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 폭행 , 협박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 유사강간하 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

2 . 판단

강간죄는 폭행 ,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 그와 같은 폭행 , 협박이 개시된 때에 실 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 이러한 실행의 착수로서의 폭행 ,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 격이 있더라도 위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한 양자 사 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12 . 12 . 7 . 선고 2012노314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 2014 . 1 . 21 .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 카오톡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판시 범죄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펜치로 휴대전화를 부수었다 . 2014 . 1 . 24 . 에 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메모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 등의 전화번호 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총 4회 때렸고 ,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잡고 눌렀으며 , 주먹으로 복부 등을 여 러차례 때리고 , 발로 팔과 옆구리를 걷어차고 , 피해자가 쓰러지자 권투글러브를 낀 주 먹으로 얼굴을 몇 대 때렸다 . 그 후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칼끝을 피해자의 오른 손 손가락에 가져다 대어 찌를 듯 위협하면서 장애인이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거나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1 . 21 .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부수고 난 후부터 2014 . 1 . 26 . 까지 매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였는데 , 피 고인은 엄청난 근육질 몸에다가 엄청 힘이 세고 직업도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라 피고 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에는 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서 반항할 수가 없 었고 , 싫은 티를 내면 당장이라도 또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만 히 있었다 "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2014 . 1 . 24 .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여자를 때린 것에 대한 수치심 , 좌절감으로 낙 심하여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아주면서 달래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이상 신체에 대한 폭행은 하기 싫었지만 , 어떻게든 정신 적으로 고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울지도 않았고 ,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서 달래준 사실도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치심 , 좌절감으로 낙심 하여 울면서 피해자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생각이 들어 칼을 들 고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 피해자가 떨기에 그냥 칼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③ 피해자는 2014 . 1 . 27 .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피고인 과 함께 서울로 온 후 같은 날 23 : 00경 강남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면서 바로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 ④ 당시 강남역에서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 전기사는 수사기관에서 , 당시 피해자가 대로변에 나와 차를 잡을 정도로 급한 모습이 었고 , 차안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감금당한 상태에서 폭행 , 성폭행을 당하였고 ,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겨우 도망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 전화할 때 목소리를 떠는 것으로 보아 많이 불안해보였고 , 택시에 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 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 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 2 차 경찰 조사시에는 폭행 , 휴대전화 손괴사실 및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 하였으나 , 검찰 조사시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를 부순 것이고 ,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한 사실 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⑥ 피해자 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격투기 선수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폭행 , 협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고 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는 상 황에서 , 겁이 나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등에 반항하거나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수일간 강간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가 사람이 많은 강남역에 왔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도망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 위와 같은 도망 및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였고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조 제1항 ( 집단 · 흉기등상해의 점 ) , 각 형법 제297조 ( 강간의 점 ) , 각 형법 제297조

2 ( 유사강간의 점 ) , 각 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 1 . 26 . 19 : 0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이수명령

1 .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

1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나 .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유형의 결정 ]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 상습상해 · 누범상해 특

수상해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라 . 각 강간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간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마 . 각 유사강간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간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 )

바 . 각 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

강제추행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사 .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3개 이상의 강간죄 및 기타 범죄가 경합하므로 3개 이

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강간죄의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 / 2 및 1 / 3을 각 가산함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 하고 , 폭행 ,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수일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 ·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성범 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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