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24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유00 ( 590106 - 1 ) , 공무원
주거 포천시 _
등록기준지 포천시 _
검사
최영의
변호인
변호사 김영천
판결선고
2011 . 10 .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 3 . 25 . 07 : 00경 포천시 신북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하면서 , 위 견학에 참석한 신북면 이장 22명 , 전 의장 1명 및 신북면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25명과 함께 같은 날 07 : 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조선곰탕 식당 내에서 , 아침식사를 하던 중 신북면 & & 리 이장 왕 * 가 피고인에게 밥 한번 사시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식대 199 , 000원 1 ) 을 결제하는 것에 동의를 함으로써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의 것 )
1 . 증인 이99 , 왕 * * 의 각 법정진술
1 . 각 문답서 ,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하였는바 , 이러한 범행은 공 명선거의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점 , 피고인은 이전에도 허위의 부재자 신고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 아 마땅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장협의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선진지견학에 참가하였다가 회비를 내지 않은 대신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점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 구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다음 선거 결과에 영 향을 미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
판사 하선화
판사 문현정
주석
1 ) 실제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돈은 223 , 000원이나 피고인의 기부행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식대는 199 , 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