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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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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7.8.선고 2015고단240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240 사기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박민지 ( 기소 ) , 염호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 7 . 8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 7 . 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주 ) ○○관광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에게 " 나에게 약 1억 5 , 000만 원의 돈을 달라 . 그 돈으로 신차 3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1대당 1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니 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 원금 은 5년 후에 차를 팔아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당시 ( 주 ) ○○관광은 직원 임금 , 유류비 등 고정 비용과 캐피탈 회사 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 위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 고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신차 구입이 아닌 회사 운영비용이 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 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결국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8 . 6 . 경부터 2013 . 9 . 11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 및 ( 주 ) ○○관광 명의의 XX은행 예금 계좌로 총 1억 4 ,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한편 적용법조와 더불 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위 돈 전체를 포괄하여 사기죄 1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은 일자에 위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관광버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차량 1대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돈 합계 4 , 000만 원을 중고 관광버스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 ( L ) 위 순번 6의 500만 원은 중고차량 도색비 등으로 받은 돈 이며 , ( ) 위 순번 7 내지 16번의 돈 합계 1억 원은 주식 증자대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 고 주장한다 .

② 피고인은 위 ( ) 의 돈 4 , 000만 원을 받을 당시인 2013 . 8 . 6 . ~ 2013 . 8 . 7 . 경 중고 관광버스 ( 차량 번호 ○○바○○○○ ) 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3 . 9 . 11 . 경부터 2014 . 4 . 15 .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 그중 2014 . 4 . 15 . 경 2회분을 지급하였다 ) 매월 100만 원씩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

③ 피해자는 2013 . 8 . 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 면서 회사의 운영현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 위 ○○○○호 차량이 중고 차량인 사정도 알았다고 증언하였다 .

④ 피해자는 위 ( L ) 순번 6의 500만 원을 도색비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 수사기 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⑤ 피해자는 2013 . 8 . 27 . 경부터 2013 . 9 . 11 . 경까지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피고인에 게 송금하였는데 ,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은 다음 달인 2013 . 10 . 경부터 2014 . 4 . 15 .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 중고 관광버스로 인한 수익금 100만 원에 더하여 ) 매월 30만 원씩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

⑥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5 , 000만 원을 관광버스 1대로 계산하고 실제 사업 에 투입하는 때부터 1대당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되 , 사 업에 투입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의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1⑦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 1만 주를 배정하였고 , 2013 . 10 . 7 . 경 피해자를 회사의 사내이사로 올리기도 하였으며 , 회사의 자본금을 1억 5 , 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

⑧ 피해자는 2013 . 11 . 경 본인의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음에

도 , 수사기관에서는 주식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⑨ 피고인은 관광버스 사업의 성수기에 접어드는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 하기 위해 다수의 관광버스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 실제 피고인의 회사는 2014 . 3 . 6 . 경 차량 번호 ○○바○○○7 , 0008 , OOO9호 ( 차종 : 대우 FX120 ) 로 신차 3대를 , 2014 . 3 . 27 . 경 차량 번호 XX아XXXX호로 중고차 1대를 , 2014 . 6 . 경 차량 번호 경기이

○사OOO2 , OOO3호 ( 차종 : 현대 유니버스 ) 로 신차 2대를 각 등록하였다 .

① 피해자는 위 신차 중 2대가 피해자의 수익분이라는 점과 신차의 차량대금 중 상당 부분을 대출이나 할부로 지급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고 , 한편 피해자 의 주장에 의할 때도 관광버스 전세 사업은 매년 4월 ~ 7월과 9월 ~ 11월이 성수기이다 .

① 2014 . 4 . 16 . 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을 떠났던 다수의 고등학생을 비롯한 승객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단체여행 대부분이 취소되어 관광버스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 피고 인의 회사도 경영이 악화되었다 .

② 피해자는 위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 수익금을 요구하는 정황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의 원금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 한편 피고인은 위 세월호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임금 등을 제때 지급 하지 못하였다 .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 피해자 로부터 투자받은 돈 외에도 사업운영에 따른 영업대금이 매월 수천만 원가량 입금된 정황이 있으며 , 위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 비록 약정일을 정확하게 지키지는 못했더라 도 ) 매달 유류대금 ( 2013 . 7 . 5 . 경 , 2013 . 8 . 5 . 경 , 2013 . 9 . 10 . 경 , 2013 . 10 . 10 . 경 , 2014 . 1 . 3 . 경에 피고인 회사명의 XX은행 계좌에서 유류대금이 인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 일부 확인되지 않는 기간의 계좌내역에서 추가로 유류대금이 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 할부금 또는 대출 원리금 ( 2014 . 3 . 말까지 위 XX은행 계좌에서 ○○커머셜 , ○○캐피탈 , OO은행 등의 명의로 매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정황이 있다 ) 및 직원 급여를 지급했고 , 계속해서 체납하지 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① 피고인은 위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관광버스가 실제로 투입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1대당 100만 원씩으로 계산한 수익금과 1억 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 식을 주기로 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의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1억4 , 000만 원을 받았 다가 중고차량 1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 이른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신차투입이 늦어지고 경영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

한편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과 관련하여서는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기록과 피해자의 증언에 의 할 때도 중고차량에 관한 도색비 등의 용도로 빌린 것이고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 로 보인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각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윤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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