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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8 2015고단2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약 1억 5,000만 원의 돈을 달라. 그 돈으로 신차 3대를 구입하여 운행하면 1대당 1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니 월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에 차를 팔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C은 직원 임금, 유류비 등 고정 비용과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신차 구입이 아닌 회사 운영비용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 계좌 및 (주)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총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적용법조와 더불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위 돈 전체를 포괄하여 사기죄 1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자에 위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관광버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고 차량 1대당 100만 원으로 계산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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