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단7676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백□□
2. 박□□
원고들 주소 서울 광진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성민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취현
2. 사회복지법인 □□□□공익재단
서울 용산구
대표이사 이 * *
3. 조미미
4. 홍□□
피고 3, 4의 주소 서울 강남구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변론종결
2011. 2. 8 .
판결선고
2011. 2. 22 .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 공익재단, 홍□□는 각자 원고 박□□에게 12, 000, 000원, 원고 백□□에게 8,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4. 12. 부터 2011. 2. 22 .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조□□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미미 □□ 공익재단, 홍□□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조□□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 공익재단, 홍□□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박□□에게 55, 000, 000원, 원고 백□□에게 45, 000, 000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09. 2.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백△△은 2006. 12. 30. 자발성 뇌출혈로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재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4. 5. 경 분당보바스기념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간에 이상이 발견되어 2008. 4. 7. 피고 2가 운영하는 △△△△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고 한다 ) 에 전원되어 주치의로부터 B형 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부전 상태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1주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다 .
나. 망인은 같은 달 10. 내과에서 외과로 전과되었고, 같은 날 10 : 44경 피고 1 소속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 현재 명칭이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장기이식관리과 ' 로 변경되었다, 이하 ' 피고 기관 ' 이라고 한다 ) 에 이식 희망대기자로 등록되었는데 ( 응급도 status 2A ), 이때 피고 병원 직원인 피고 4가 망인의 혈액형을 O형으로 잘못 등재하였다 ( 망인의 혈액형은 B형임 ) .
다. 한편, 망인의 아들인 원고 백□□은 생체 간기증을 목적으로 같은 날 피고 병원에서 외과 교수인 피고 3을 비롯한 의료진 등과 면담을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1 ) 검사 결과 원고 백□□의 혈액형은 O형이고, 지방간 ( moderate 이상 ) 을 가지고 있었으며2 ) 그 외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
라. 같은 달 11. 01 : 0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뇌사기증자 ( B형 ) 가 발생하여 같은 날09 : 30 경북대학교병원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인 송△△가 1차 뇌사조사를 완료하였음을 피고 기관에 통보하였고, 같은 날 10 : 10 송△△가 검사 결과를 Knet Konos 시스템3 ) 에 등록하였고 같은 날 10 : 29 피고 기관측에서 간장에 대하여 이식대상자 매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간장 이식대장자 1순위로 경북대학교병원 환자 ( 응급도 status 2B ) 가 출력되자 같은 날 10 : 40경 경북대학교병원에 간장 이식대상자 수혜 여부를 알려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13 : 40 간장 이식대장자로 위 경북대학교병원 환자를 선정하고 , 그 선정 내용을 위 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
마. 같은 달 12. 09 : 00경 피고 병원 외과 교수인 피고 3의 집도 하에 원고 백□□의간을 절제하여 망인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시행되었고, 망인은 이식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같은 해 5. 경 한 차례의 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 2008. 9. 9. 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 다음날부터 2009. 1. 4. 까지 서울효림병원,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27. 간부전,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간이식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바. 한편, 이 사건 이식 수술 당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원고 백□□의 간은 거대지 방증 60 %, 미세지방증은 30 % 의 지방간 소견을 보였다 .
사. 관련 의학 지식1 ) 2008년 장기이식 통계연보상 2007년 당시 간장이식의 경우 이식 후 1년 생존율은 뇌사자 이식의 경우 77. 62 %, 생존자 이식의 경우 86. 43 %, 3년 생존율은 뇌사자 이식의 경우 72. 75 %, 생존자 이식의 경우 80. 24 %, 5년 생존율은 뇌사자 이식의 경우 70. 40 %, 생존자 이식의 경우 77. 98 % 이다 . 2 ) 간장의 지방변성은 대수포성 지방변성과 소수포성 지방변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수포성 지반변성은 90 % 이상이어도 이식된 간의 기능 부전 또는 기능 손장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에 그 지방변성 ( 대수포성 지방변성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이 60 % 를 초과하는 간 이식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발성 간기능 저하 ( primary dysfunction ) 및 원발성 간기능 부전 ( primary nonfunction ) 과 빈번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간이식센터에서 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30 % 를 초과하는 지방변성이 있는 간이식편은 포기하고 있다. 4 ) 다만 제한된 공여자의 장기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지방변성이 있는 이식편도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 60 % 를 초과하더라도 ) 선택적인 경우에 간이식의 이식편으로써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4, 5, 7, 9 내지 17호증, 을가 제2 내지 8호증, 을나 제3,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기관은 장기기증에 보다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재매칭을 할 수 있었고, 재매칭을 하였더라면 응급순위가 빠른 망인이 기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재매칭 요구를 거부하고 재매칭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 4는 장기이식 대상자로 등록을 할 때 망인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하여 지방간 문제가 없는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 3은 지방간이 있어 생체 간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 백□□의 간을 망인에게 이식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고 3, 4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1은 국가배상책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3, 4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을가 제1, 4,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잠재뇌사자 장기기증 절차는 대략적으로 잠재뇌사자가 발생하면 피고 기관으로 연락하고, 피고 기관은 해당 뇌사자관리 기관으로 연락한 다음 뇌사자관리기관 코디네이터는 잠재 뇌사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 그 가족들의 기증의사를 확인하며, 뇌사자관리기관에서 잠재뇌사자에 대해 1차 뇌사조사가 시행되며 그 결과를 피고 기관에 알리고, 뇌사자 정보, 검사 결과 등 이식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피고 기관 Knet Konos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실, 피고 기관은 이식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장기별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고 뇌사자관리기관과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에게 이를 알리며, 5 ) 이식 의료기관은 피고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대기자의 수술 여부를 즉시 피고 기관에게 통보하고6 ) 최종 이식 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를 뇌사자관리기관 코디네이터에게 통보하며, 이식의료기관의 적출팀이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이동하여 장기를 적출하게 되는 사실, 피고 기관이 이 사건 뇌사자 간장 이식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식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당시 망인은 혈액형 입력 오류로 인하여 이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 4는 적어도 피고 기관측에서 경북대학교병원에 간장 이식대상자 수혜 여부를 알려 줄 것을 통보한 시점 ( 10 : 40경 ) 이후에 피고 기관측에 망인의 혈액형이 잘못 입력되었고 , 망인이 경북대학교병원 환자보다 응급도가 높아 선순위자임을 알려 주면서 피고 기관 측에 재선정을 요구하였으나7 ) 피고 기관측에서는 이미 위 환자가 선정되어 통보되었음을 이유로 재선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한편,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법 ' 이라고 한다 ) 제22조 ( 이식 대상자의 선정등 ) 는 제1항에서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장기등 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 · 유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규정하고 있고,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18조 제1항에서는 ' 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서는 ' I 장기별 기준 2. 간장 가. 장기등기증자 체중의 0. 5배부터 2. 0배까지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나 .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4의 과실로 혈액형이 잘못 입력되어 망인이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 이식대상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간장을 기증받은 환자보다 응급도가 높음에도 이식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상 피고 기관측에서 피고 4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재선정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경북대학교병원에 간장 이식대상자 수혜 여부를 알려 줄 것을 통보한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망인의 의학적 응급도가 더 높은 등급에 속하더라도 피고 기관측에서는 피고 4의 재선정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장의 대수포성 지방변성이 30 % 미만의 지방간은 지방간이 거의 없는 환자의 간절제 및 긴이식 후 결과와 동등하다고 하고, 30 % 내지 60 % 의 지방간을 이식받은 환자의 치료는 다른 위험 요소에 달려 있어서 환자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 제한된 공여자의 장기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지방변성이 있는 이식편도 그 정도가 60 %를 초과하더라도 선택적인 경우에 간이식의 이식편으로써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점, 망인은 그 당시 1주일 내에 간장을 이식받지 못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이 지방변성이 60 % 인 원고 백□□의 간을 망인에게 생체 이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피고 2, 4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3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 역시 이유 없다 .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가 망인의 혈액형을 잘못 입력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간의 지방변성의 문제가 없는 이 사건 뇌사자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지방변성의 문제가 있는 원고 백□□의 간장을 기증받을 수 밖에 없게 하였고, 결국 간 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4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 피고 2 역시 피고 4의 사용자로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뇌사자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70. 40 % 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 000, 000원, 망인의 처인 원고 박□□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 000, 000원, 망인의 아들인 원고 백□□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 000, 000원으로 각 정한다 .
따라서 피고 2, 4는 각자 원고 박□□에게 12, 000, 000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9, 000, 000원8 ) + 고유 위자료 3, 000, 000원 ), 원고 백□□에게 8, 000, 000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6, 000, 000원 + 고유 위자료 2, 000, 000원 )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4. 12.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2. 22. 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2,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1,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나상용
주석
1 ) 검사받은 시각은 10 : 03임
2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4. 11. 원고 백□□에게 지방간 소견이 있어 간이식의 1차 고려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갑
제11호증 ) ,
3 )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생체 이식과 기증자 이식 등 모든 장기 이식을 위해서는 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 30 % 미만의 지방간은 지방간이 거의 없는 환자의 간절제 및 긴이식 후 결과와 동등하다고 한다. 30 ~ 60 % 의 지방간을 이식받
은 환자의 치료는 다른 위험 요소에 달려 있어서 환자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
5 ) 각 장기별로 출력된 매칭리스트상 선순위자부터 해당 이식 대상자 의료기관 코디네이터에게 통보하게 된다 .
6 ) 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대기자에게 선정 사실을 알리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이식 여부를 결정한 후 피고 기관에 통보한다 .
7 ) 피고 기관 소속 김은경은 13 : 40경 최종 선정 사실을 게시한 후 피고 4로부터 이와 같은 요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을가
제9호증의 7 ), 송△△는 피고 기관 담당자로부터 피고 병원 간장 이식대상자가 응급도가 높음에도 혈액형 입력 오류로 이식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상황을 들은 사실이 있고, 그 시각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오후가 아닐까 싶고, 그와 같은 말을
들은 후 간장 이식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대상자 선정 사실이 이미 통보되었고 수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
피고 병원 관계자와 이식대상자 선정 양보 문제를 협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을가제9호증의 19 ) .
8 )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원고 박□□와 원고 백□□이 있다 (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