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1.A
2.B
검사
정유선(기소),윤나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장기 징역 3년 ,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학교 동창으로 2014. 2. 9. 22:00경 춘천시 E대학교 후문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G( 여, 18세)와 술 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 기로 마음먹고, 2014. 2. 10. 01:00경 춘천시 H에 있는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 A은 2014. 2. 10. 01:30경 I 여관에서 구토를 하다가 젖은 피해자의 옷을 벗 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휴지통 쪽으로 고개를 돌 리는 사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 계속 하여 침대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어 침대 위로 올 라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1. 소년범감경
1. 부정기형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및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은 아 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2. 9.경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몇 번 주고 받았던 피고인 A과 그의 친 구인 피고인 B를 처음 만났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한 게임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지는 바람에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하여 구토를 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판시 여관으로 데리고 갔고 ,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서 다시 구토를 하여 샤워기 로 입 안을 헹구다가 피해자의 옷이 젖게 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하지 말라, 아프다" 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 간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손목을 누르고 "하지 말라 , 아 프다" 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아프다고 하자 성관계를 멈추고 핸드폰 불빛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추어 보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내용에 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 ② 피고인들이 억지로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 상을 입었고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다음날 바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 기 한 외에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③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 를 심하게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주도로 판시 여관에 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때 처음 만난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도 어려운 점, ④ 당시 피고인 B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던 친구인 J은 '피고인들이 피해 자와 성관계한 이후인 2014. 2. 10. 새벽 2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판시 여관으로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알몸상태에서 피고인들과 말장난을 하고 있었고, 울고 있지 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말장난을 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같이 있던 여관 방에 벗은 옷이 널려져 있었던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의문이 들었고 다음날 피고인들로 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들에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충고를 한 점, J이 목격한 시각은 이미 피고인들이 피해자 를 강간한 이후였으므로, 강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거나 들은 것이 없 는 점에 비추어 J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시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 선고형의 결정: 각 장기 징역 3년 , 단기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 게 되자 여관으로 데리고 가 합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 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용서 를 구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 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 행 후의 정황,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 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수 (재판장)
이희경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