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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4.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새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중고 폰을 회수해서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중고 폰 회수와 관련하여 이를 인터넷 네이버에 배 너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광고하려 하니 1,000만 원을 투자 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네이버 측에 광고비로 지급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으면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너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실 운영이 어려웠기에 업계 관행 상 보증보험을 지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이를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휴대폰을 공급해 주는 SK 네트웍 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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