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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52661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13. 1. 2.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C은 온라인 게임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2007. 4. 3.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의 대주주 및 실제 대표자(등기상 대표이사는 원고 D)이고, 원고 D는 G의 과장으로서 원고 C의 지시에 의하여 경영지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외 F는 2008. 2. G에 입사하여 회계ㆍ급여 등의 출납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E은 2009. 4. G에 입사하여 원고 C의 비서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G의 게임관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07. 5.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C이 100% 주주 및 실제 대표자(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 D)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게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7. 5. 21. 설립되었으며, 원고 A이 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G 주식의 거래 경위 1) 2008. 12. 31. 현재 G 주식의 보유 현황 G는 소외 H(주) 및 ㈜I(이하 포괄하여 'J‘이라 한다

)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 2007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H에 88,000주, I에 22,000주 합계 110,000주를 발행하였다. 이후 J이 G에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이 2008. 1. 10. J이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220만 주(최초 11만 주를 2007. 11. 13. 액면가 10,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를 모두 인수하였다. 한편, 원고 B는 2008. 1. 24. G의 증자에 참여하여 G 주식 220만 주(주당 500원)를 보유하게 되었고, 소외 ㈜K(이하 ’K‘이라 한다

)은 2008. 3. 21. G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G 주식 500만 주(주당 2,000원)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2008. 12. 31. 현재 G 주식의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명(법인명) 주식수(주) 지분율 A 2,200,000 23.16 B 2,200,000 23.16 K 5,000,000 52.63 기타 100,000 1.05 합계 9,500,000 100.0 (단위: 주, %) 2) K 보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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