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 소속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던 중 수원지사장 D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자 피고 회사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 또는 위임계약 해지를 당하였다.
또한 다른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하려면 E협회에 새로운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종전 근무지인 피고 회사에서 E협회에 기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신용관리사 정보를 말소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이유 없이 이를 말소해 주지 않아 2013. 5. 16.경 F 주식회사에 취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취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1. 3. 16.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3. 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회사의 수원지사장이던 D가 2013. 2.경 원고의 횡령 등을 문제 삼은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그 무렵 원고와 D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해고’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 해지 처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4. 7. 4.경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이 정확하게 언제 어떤 경위로 종료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