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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717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엠지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평가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5. 16.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31.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그 다음날인 2015. 9. 1.자로 성과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017. 12. 31.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2005. 5. 16.부터 최종적으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종료한 2017. 12. 31.까지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56,009,530원인데, 피고 회사는 2018. 1. 18.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9,692,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 5. 16.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 46,316,620원(= 56,009,530원 - 9,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5.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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