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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6274
임대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4,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복사기, 팩시밀리 등을 제조, 판매, 임대 및 보수용역업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2. 6. 5.경 B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제록스 복사기 DCⅡ6500 기종 기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복사용지를 제외한 모든 부품 및 소모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컬러 A4 용지 500매에 대하여는 월 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요

금으로는 컬러 A4 용지 501매부터 1매당 110원, 컬러 A3 용지 1매당 220원, 흑백 1매당 8원씩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지보수 3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0.경까지 사용한 출력 메타 중 228,332매(컬러 A4 용지 224,977매, 컬러 A3 용지 3,355매)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요금 28,034,127원{24,747,470원(224,977매 × 110원) 738,100원(3,355매 × 220원) 부가가치세 2,548,5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지보수 요금 28,034,127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복사기로 인한 채권, 채무 관계는 매월 말에 모두 정산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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