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년 9월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날 길이 약 10cm인 과도(증 제1호)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며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일자불상 16: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고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창문 앞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삼성 헤드셋 1개를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0. 13:3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PC방에 이르러 타인의 스마트폰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L이 점유하여 사용하던 L 누나 M 소유의(공소장에는 ‘피해자 L 소유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점유(공소장에는 ‘피해자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오기로 보인다)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09:00경에서 12: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H고등학교 4층 2학년 2반 교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책상을 딛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창가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