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②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정도로 사소하고 우발적인 점, 2014. 8. 2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의 경우 상습범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이 없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3죄), 징역 6월(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I는 당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패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도 남아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