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30-306 (1999.06.18)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회 신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신고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고, 관할세무서에 업무착오로 제출기한 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기 범위(3개월)내에 사실증명 제출하여 접수된 바 있고,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 반출자로부터 당해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상 제5종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면세 증빙서류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질의]
○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증빙서류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세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시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3개월간 연기하여 면세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 폐사는 정상적으로 과세표준신고는 하고, 면세 증빙미제출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빙 서류연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분이 폐사의 전산착오입력으로 연기신청이 누락되었으며, 폐사는 이를 미인지하고 연기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할세무서는 이를 접수 하였음(관할세무서에서는 동기간중 이와관련된 통지등 행정조치는 없었음).
○ 이때, 관할세무관서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통지 행위없이 동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거 통지는 가능하나, 동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소비세 징수는 부적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