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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6구합25
부작위위법확인 및 선거구획정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① 행정소송의 개괄주의,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헌법상 법원의 권한 등을 고려하면,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점, ② 당사자소송의 포괄소송으로서의 성격 및 보충성에 따라 처분성이 부인되는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구제가 가능한 점, ③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에 규정된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라 한다)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에 관한 부분은 그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유로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12헌마190, 192, 211, 262, 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구 공직선거법(2015. 6. 9. 법률 제133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피고는 201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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