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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4 2016가단104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5. 4.부터 2013. 7. 17.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한다.

(금액 단위: 원) 대여시기 대여금액 대여시기 대여금액 대여시기 대여금액 대여시기 대여금액 2013.5.4. 5,000,000 2013.5.12. 5,000,000 2013.6.3. 5,000,000 2013.6.22. 5,000,000 2013.5.6. 5,000,000 2013.5.13. 15,000,000 2013.6.11. 5,000,000 2013.6.29. 10,000,000 2013.5.7. 5,000,000 2013.5.14. 10,000,000 2013.6.11. 5,000,000 2013.7.1. 15,000,000 2013.5.8. 5,000,000 2013.5.19. 5,000,000 2013.6.13. 5,000,000 2013.7.5. 10,000,000 2013.5.9. 10,000,000 2013.5.27. 5,000,000 2013.6.14. 10,000,000 2013.7.6. 10,000,000 2013.5.10. 15,000,000 2013.5.29. 5,000,000 2013.6.20. 10,000,000 2013.7.7. 5,000,000 2013.5.11. 25,000,000 2013.5.30. 5,000,000 2013.6.21. 5,000,000 2013.7.15. 20,000,000 2013.7.17. 10,000,000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의 위 차용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이 피고 B의 남편으로서 2013. 9. 23.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200,000,000원, 차용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차용증(갑 11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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