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26,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7.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당일 계약금 900만 원을 2019. 7. 15.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기일 직후인 2009.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216,573,500원으로 한 1,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고, 잔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유보한 채 6,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0. 3. 11. 30만 원, 2011. 7. 6. 180만 원, 2011. 8. 22. 300만 원, 2011. 9. 9. 100만 원 등 합계 6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인 2011. 12. 8.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2. 12. 11. 실시된 배당기일에 8,763,74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당요구신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77,336,253원(= 8,610만 원 - 8,763,747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배당기일 다음날인 2012. 1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