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1: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 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우측 손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