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51910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5,313,379원 및 그 중 44,045,719원에 대하여 200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