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334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618,560원 및 그 중 131,334,461원에 대하여 2003. 9. 29.부터 200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618,560원 및 그 중 131,334,461원에 대하여 2003. 9. 29.부터 2003.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