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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2:5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 사람이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사람 웃기는 놈이 네, 씨 발, 오줌 좀 싸자, 내가 집에 가는데 뭔 상관이냐

"라고 욕설 하면서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패딩 점퍼를 벗어 휘둘러 F의 가슴 부위와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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