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87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4.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