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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3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서초1교 부근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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